제주지법,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집유’ 선고
제주지법,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집유’ 선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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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본부장은 지난 1월 19일 경찰에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으로 지난 2월 4일 풀려났다.

김 판사는 “위력을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한 공안탄압 연장선”이라며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투쟁은 유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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