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 훼손한 중국인 부동산업자 '실형'
제주 산림 훼손한 중국인 부동산업자 '실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8.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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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가법상 산림자원법·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공모한 전 군의원 B씨(62)와 C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 각각에게  1921만5000원씩을 추징했다.

이들은 리조트 분양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를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임야에 자생하던 나무 260여 그루를 벌채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벌이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벌채 사실이 적박되면 벌채를 한 단순 실행자인 D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사전 공모했으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리조트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주도했고, D씨를 내세워 범행 배후를 은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범행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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