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거녀 용서로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제주지법, 동거녀 용서로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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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에서 동거녀 B씨(63)와 결별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외박하고 들어오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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