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대표·업체 벌금형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대표·업체 벌금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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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및 폐콘크리트, 비료포장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임시 적재 장소였던 서귀포시 보목동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해 최종 분류 후 분쇄하거나 재활용 등의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정 판사는 “불법 매립한 양이 비교적 적고 원상복구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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