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상습사기’…영세업자 울린 50대 징역형
수배 중 ‘상습사기’…영세업자 울린 50대 징역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8.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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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영세업자들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7회 제주 물 세계 포럼’ 행사대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행사장 부스 제작을 의뢰한 뒤 공사대금 74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10년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2010년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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