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환영…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법원 판결 환영…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5.1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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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사는 제주사름 '강정주민 불법감금 국가가 인정' 판결

육지사는 제주사람은 ‘경찰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불법감금행위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지난 2012년 6월28일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해군의 불법행위를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며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이 비상식적이었음을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000여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을 진압했고 바로 며칠전 12월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 단체는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강정마을에 하루 수백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라며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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