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관제사 8명 실무기량관찰 안 해
제주지방항공청 관제사 8명 실무기량관찰 안 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08.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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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결과...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실적 허위 작성 사례도 적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실무기량관찰을 제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제주국제공항에서 관제통신장비 불통으로 항공기 무더기 결항사태가 발생할 당시 근무자의 미숙으로 예비장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등 관제업무 부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부적정,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내부안전검사 부적정, 비행장 외 이‧착륙 허가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항공법 위반자 행정처분 지연,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실적 허위 작성 등 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관 시정 및 주의 조치, 관련자 1명 징계와 11명 경고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 품질관리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인적요인과정, 교관훈련과정, 항공기사고조사 기본과정, 항공교통안전관리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도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들 필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품질관리자 9명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품질관리자는 소속 관제사의 기량 향상과 결점 보완을 위해 관제한정증명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관제사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실무기량관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제사 8명에 대한 2015년도 실무기량관찰 계획을 세워놓고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용사업자 4명이 총 14회에 걸쳐 항공기 이착륙허가조건을 위반해 항공법에 따른 자격증명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5명은 초기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들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허위 기재한 제주지방항공청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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