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약식기소 큰 실망과 유감”
“검찰의 약식기소 큰 실망과 유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5.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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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돈 전달 그 시간, 장소에 없었다” 반박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부당하다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1000만원 전달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라고 주장, 문제의 돈뭉치를 받았다는 기소 내용 자체를 반박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의정부지검이 본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데 대해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2년 4월 9일 본인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모 등 증인들은 2008년 경남 통영 황리지구 허가 청탁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 복역했으며, 2012~2013년에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사업비 명목으로 가로채 의정부지검에 의해 기소(11월 19일)된 피고인들”이라고 검찰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수석부의장은 “의정부지검이 자기 손으로 기소한 피고인들 주장만을 근거로 본인을 약식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수석 부의장은 돈을 전달 시점에 대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4월 9일 저녁은 제19대 총선 불과 이틀 전 마지막 총력유세로 본인은 선거유세장에 있었으며, 따라서 조 모가 돈을 전달했다는 선거사무실에 있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법절차에 따라 조 모의 허위 진술은 물론 의정부지검의 정치자금법 약식기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현 수석부의장은 ‘거짓은 백년이 지나도 진실이 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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