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대표 오영수)에 ‘제주일보’ 제호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가처분 현장 집행이 9일 오후 ‘jj제주일보’ 신문사에서 이뤄졌다.
제주지법 집행관 등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제주시 소재 ‘jj제주일보’ 신문사 외벽에 걸려 있던 ‘제주일보’ 간판을 철거하는 한편 ‘제주일보’가 표시된 신문, 포장용기, 간판, 거래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제주일보방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처분 집행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에 ‘제주일보’ 제호사용을 금지할 것과 ‘제주일보’를 이용한 온라인신문, 광고, 간판, 홈페이지 등을 제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제주일보’의 제호와 함께 ‘제주일보사’의 영업권 일체를 본지가 승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일보(대표 오영수)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문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변경했으나 본지 제호와 관련한 유사상호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돼 조만간 또 다른 이름으로 제호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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