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도민 귀속-삶 만족도 향상 '한목소리'
성장 과실 도민 귀속-삶 만족도 향상 '한목소리'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6.06.29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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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새로운 제주시대에 바란다

“내부 역량 강화 중요…변화된 모습·능력 보여야”

▶김태환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궁극적으로 도민 스스로 제주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의미있고 값진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7월 출범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 등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주인 특유의 강인함과 끈기가 있었기에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올해로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게 돼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 등을 위해 4537건의 권한 이양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분야별 성장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도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아직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내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것으로 재창조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 사회 뿐만 아니라 도민들 모두 궁극적인 도민 삶의 질을 높여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변화된 모습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반환점으로 새로운 제주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규제 합리화 통해 발전 방향 모색해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각종 권한·사무 이양과 규제 완화가 추진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줄곧 밝혀왔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규제 완화를 통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현재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의 기조를 유지하기보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제주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제주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0년 동안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향식 정책 안 돼…어젠다 공유해야”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0년 제주 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체감했다.

그야말로 제주가 단연 전국 최고의 인기지역이다. 관광객은 물론 투자 유치도 늘어났고, 제주에서 살겠다는 이주민들도 늘었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오면서 그만큼 자율권이 강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도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어 그만큼 아쉬움도 크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비전 재선포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의 도민 사회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 결국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제주도정은 향후 100년 준비를 위한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의 지향점이 생겼다.

그러나 과거처럼 도정 리더만의 정책,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면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동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도민과 함께 어젠다를 공유하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게 중요하다.

 

 

“여성 가치 재조명·자원화할 시스템 필요”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향후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은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비전을 향해 내공을 더 쌓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제주 사회 여기저기 갈등의 고리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체감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는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제주는 평화의 섬, 여성의 섬, 그야말로 여성들이 애써 가꿔 온 터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원화하는 것은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여성의 힘을 자원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성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과 균형적 삶의 유지를 위한 촘촘한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실, 양성평등국을 과감하게 신설해서 명실공히 양성평등한 평화의 섬 제주 사회 실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2차산업 육성·향토기업 지원 추진 과제”

▶강산철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2차산업(광업 및 제조업) 비중은 3% 수준이 채 되지 않고 있다(제주지역 2차산업 비중=2012년 3.4%, 2013년 2.6%, 2014년 2.6%).

3차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편중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역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서 얻어진 자본의 지역내 선순환이라는 안정적인 성장 공식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뷰티향장·정보통신·바이오·물산업 등 청정 2차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서비스 중심의 3차 산업 역시 관광을 제외하고 나면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업종별 부침(浮沈)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포함한 향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상권 지원 방안도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별도 내재화·정부와 파트너십 구축 우선”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내재화와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도내 공무원과 도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양받은 권한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형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치하는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같은 다원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협치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도민 사회에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 이양 및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과 원칙의 설정은 중앙정부,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이상과 철학이 왜곡·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

 

 

“도민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할 때”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자치분권의 백미’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과연 제주의 주인인 도민들은 행복했을까?

그 성장의 가장 큰 혜택은 도민이 아니라 중국자본과 신라, 롯데 면세점만 행복한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영리학교, 영리병원 등 자본의 이름으로 밀고 들어온 잘못된 ‘정책 실험장’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은 홍보용이고 잘려나간 곶자왈의 속살처럼 더 이상 지키고 보전해야 할 미래자연은 존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이제는 이름조차 낯설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자리에 ‘제왕적 도지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특별자치도 10년의 성과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주자치도를 제주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주도민’이라는 주어가 없는 제주특별법 1조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백미’ 라는 취지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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