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6.29 15: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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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9시간에 달하는 길고 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6030원)보다 65.8% 오른 1만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으며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84유로(한화 1만1045원)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0유로(1만1012원)였다. 독일처럼 노동권이 강한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뒤늦게 도입한 데에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임금을 하향 획일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정규직 고용 보호 장치 완화 ▲시간제·한시적 일자리 대거 도입 등을 핵심으로 단행한 ‘하르츠 개혁’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최저임금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돼 도입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의 효용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으로 빈곤 퇴치, 생산성 향상 촉진, 기업 간 경쟁 유도, 노사 분쟁 방지, 유효 수요의 창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절대 수가 급감한다면 저소득층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또 다른 양극화가 초래될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관에서는 오늘도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도지부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연대)의 임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학비노조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파업을 펼치기도 했다.

학비노조연대는 도교육청에 ▲정기 상여금 지급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임금동결 직종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여금 신설 등 부분적으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교원대체 직종은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처우 개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근로자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00만명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7일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기업 경영진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18만900원(최저임금 6030 기준)을 넘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시간당 임금도 3만150원으로 제한된다.심 의원은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나 도교육청과 학비노조연대의 협상 모두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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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2016-06-30 13:35:53
오랜만에 현상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지식인으로서 정환확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을 본것 같네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냥 인용만 해서 쓰는 보도자료보다 훨씬 가치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