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윤모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서광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3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