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희룡(52ㆍ사법연수원 24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총 10억원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원 지사가 강모씨 등 1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농협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 1인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청구 금액인 1인당 1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이를 배상할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을 낸 사람은 원 지사 1명이지만 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이 중 소송 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여서 실제 손해를 배상받게 된 사람들은 총 1만여 명이다.
농협 등 카드사들은 2013년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정보업체인 KCB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이었던 A씨는 시스템 개발작업을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 2259만명의 정보를 빼돌렸다.
원 지사는 2014년 2월 무료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