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료 지불하라" 제주도, 미불용지 소송 패소
"도로 사용료 지불하라" 제주도, 미불용지 소송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6.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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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주 A씨와 상속인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부당이득금 지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토지주 8명에게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제주도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날까지 매달 78만원의 사용료를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토지주들이 미불용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어 토지주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불용지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개설·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부지를 기증했지만 도유지로 등기를 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를 말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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