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여미지 식물원 운영 업체 대표이사 A씨와 A씨의 아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여미지 식물원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에 나서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여미지 식물원 조합원들의 집회 및 시위로 A씨 부부와 이웃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주장이 공익적 내용에 해당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주거지에 불과하고 쟁의행위가 발생한 여미지 식물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 및 집회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집회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행위”라며 제주지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