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등 연말 각종 모임을 마친 뒤 술을 마신 채 차량 핸들을 잡았다간 큰 코 다친다.
법원이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제주지방볍원 형사단독 정희엽 판사는 3일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10시4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집에서 30m 떨어진 슈퍼마켓에 술을 사러가기 위해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이 같은 음주운전 경위는 참작할 이유가 안 된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없이 동종 범죄(음주운전)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징역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월 말 현재 3509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3629건)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8% 늘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