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호·지위 영향 없어
제주일보 제호·지위 영향 없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6.2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결정에 대해 도민·독자께 드리는 글
'제주新보', 상표권 법원 경매서 떨어지자 8개월 뒤 돌연 타 기관에 '등록무효' 청구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독자여러분.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16일 본지인 제주일보가 합법적으로 확보한 ‘제주일보’와 ‘濟州日報’의 상표권(이하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해 등록무효를 결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다름 아닌 이들 두 개의 상표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합법적 경매에 참여해 떨어진 ‘제주新보(대표 오영수)’가 제기해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본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독자 여러분.

아시다 시피 2012년 12월 최종 부도처리 된 ㈜제주일보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은 법원 공매를 통해 처분 됐으며, ‘제주일보’ 상표권은 ㈜제주일보사에서 퇴직하여 ‘제주新보’ 임직원으로 있던 사원들이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압류했다가 법원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 101호 법정에서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일보’ 상표권은 20년 전인 1996년 특허청에 출원된 뒤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돼 왔습니다.

당시 경매에는 본지 김대형 대표와 민간인 오 모씨, 그리고 현재 ‘제주新보’를 발행하는 오영수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는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해 탈락했고, 본지 김대형 대표가 최종 낙찰 받았습니다.

특허청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이들 상표를 본지 대표 소유로 명의를 변경등록했습니다. 본지는 이 상표를 제호로 해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독자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경매가 끝났다고 발표(채권매각조서 작성)하고, 8개월 뒤인 2015년 8월 ‘제주新보’가 돌연 ‘제주일보’라는 상표는 무효라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8개월 전 ‘제주新보’는 7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면서 ‘제주일보’ 상표권 경매에 참가했던 당사자입니다. 나아가 2013년 9월에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 라이센스 상표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 ㈜제주일보사에 100만원의 보증금에 월 50만원씩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하면서 1년 넘게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新보’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개정 전 상표법에 ‘지리적 명칭(여기서는 ‘제주’)이 포함된 상표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내 상표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나아가 상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언론사가 이래서는 더욱 안 된다고 본지는 판단합니다.

 

도민독자 여러분.

본지는 아시다 시피 ‘제주일보’ 상표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데 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일보’ 71년의 전통을 승계, 성실하게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11월 30일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본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본지가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주新보’에 대해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나아가 ‘제주新보’의 법인이름(상호)인 ㈜제주일보라는 법인명을 이용해 본지(‘제주일보’)와 혼동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민독자 여러분.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나아가 본지의 신문발행 및 영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소속 기관으로, 이번 결정은 엄밀하게 행정청의 결정입니다.

본지는 특허법원에 곧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광복과 함께 창간된 ‘제주일보’는 어떤 시련에도 좌절함이 없이 올바른 길로 나갈 것입니다.

본지는 이 같은 ‘제주新보’의 행태가 궁극적으로는 ‘제주일보’의 가치 훼손을 통해 과거 한 때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저급한 영업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창간 71년 전통의 신문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