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 잇단 ‘보조금 비리’ 연루
道감사위원 잇단 ‘보조금 비리’ 연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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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감시 심판 기능 제대로 되나...대외 신뢰도 추락
검찰 이어 경찰도 전직 위원 붙잡아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제주도감사위원이었던 A신협 이사장 고모씨(58)와 고씨의 직장동료 강모씨(34)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김모씨(56)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공무원 강모씨(56)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김씨는 2013년 12월 고씨가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을 농산물 집하장 물품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13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지원하라고 담당 공무원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고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A신협의 자금 86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이었던 C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씨(71)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있던 농업회사법인이 자부담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인 국비 8000만원과 지방세 8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공직비리를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감사위원들이 줄줄이 보조금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사위원회의 대외 신뢰도를 스스로 끌어 내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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