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재정 확충.산업 경쟁력 강화' 나래 펴나
'특별도 재정 확충.산업 경쟁력 강화' 나래 펴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6.06.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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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 무얼 담고 있나...개별소비세.신재생에너지 권한 이양 등 초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변화된 여건 속에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6단계 제도개선안이 최종 확정했다. 제도개선안은 주요 분야별 70여 건의 추진 과제로 마련됐다. 과제별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 향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은 크게 환경보전과 조세·재정, 산업특례, 투자환경 등 4개 분야별로 발굴된 70여 건의 추진 과제들로 최종 확정되면서 입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민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정책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간 합동워크숍을 통해 과제별 내용 재검토와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제도개선안에는 세계환경수도 근거 마련과 곶자왈 보전, 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 이양 소요재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투자진흥지구 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보전 분야=무엇보다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가 역점 추진된다. 오는 202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세계환경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개별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제주특별법에 포함시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 특히 이를 총괄한 전담기구로 국가공기업인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과제도 추진된다.

개발사업장 등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특례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조세·재정 분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방안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해당 지점 또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한국 내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도입 시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다국적기업 거점도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도 관심사다.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등의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이양받아 지방재정 수입으로 전환, 제주국제자유도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특례 분야=우선적으로 ‘2030년 탄소없는 섬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눈에 띈다. 현재 풍력 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카지노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으로는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3년마다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와 양도·양수 및 합병 시 사전 인가제 및 카지노 최대주주 사전 승인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을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환경 분야=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꼽힌다.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역차별 방지 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되더라도 당초 투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며, 지구 지정 후 투자 및 사업계획 이행 기간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과 관련해 인터넷은행 등을 확대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500만달러(관광 사업 2000만달러)인 투자 금액을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추진계획과 전망은=제주도는 오는 21일 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안을 보고하고, 28일에는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정부에 제출한 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 볼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부처 협의에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구세제 도입과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신재생에너지 및 카지노 권한 이양 등에 있어 지역 형평성 및 조세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부처 수용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주도로서는 확실한 설득논리는 몰룬 국회의원 등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중앙절충 강화 등이 후속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총괄해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을 목포로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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