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22일 연기…재판부 “사건 기록 검토할 시간 필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0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의 선거법 재판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22일로 연기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오 지사 변호인 측이 125페이지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일 검찰도 140페이지 상당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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