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에 여전한 장애인 차별
제주도 조례에 여전한 장애인 차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6.0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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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장애인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5년 연속 장애인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의 조례에 장애인 차별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중략)…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책무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은 특정 질환자를 지칭할 때가 아니면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조례’ 제 2조 제 1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쓰지 않는 ‘장애자’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7조 제 2항에서는 ‘폐질(廢疾)’(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장애인 차별 표현도 등장한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8년여가 지났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례에서부터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이상자’로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당장 장애인의 지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다. 

얼마 전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이 기자에게 “나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곱씹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모두가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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