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ㆍ투기 부동산중개 지도 점검
서귀포시, 불법ㆍ투기 부동산중개 지도 점검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6.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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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 활황에 따른 투기와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도ㆍ점검 대상 부동산중개업소는 동지역 163곳, 읍면 129곳 등 292곳으로 부동산 투기와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한다.
지도ㆍ점검은 영어교육도시ㆍ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등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표선면ㆍ남원읍 등 동부지역, 시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대상은 불법 거래, 무등록ㆍ자격증대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ㆍ자격증ㆍ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61건을 적발하고 업무정지(4건), 등록취소(1건), 이전ㆍ휴업미신고 (11건), 현지시정(4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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