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신규 제정 조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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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탐(探)하다
의원 발의 17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주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차산업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번기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마련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분별력 있게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문해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대중교통서비스평가단 운영을 통해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서비스평가단 구성, 역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수산물 가공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의 소득안정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여파 등으로 도내 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시료의 수거 및 조사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당초 제명인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가 변경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에 따라 노키즈존 병기를 삭제하고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인 제주에서 조류 충돌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야생조류가 인공 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반 여성들이 직접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 통로가 미흡한 제주에서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도·관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자연적 요소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 및 휴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지역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 등 도내 장애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긴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해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의 약칭 기준에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태권도의 발상지인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조깅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환경보호 및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를 통해 이뤄지는 지원 외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능동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국제교류·협력·통·투자유치 등 의원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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