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해군, 강정주민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해야"
제주지방변호사회 "해군, 강정주민 상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6.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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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이하 변호사회)가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되면서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정부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기대해 왔지만, 정부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마치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준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34억여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국책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추진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정부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표출을 보장하고 이를 수렴해 갈등을 방지 혹은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특히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추진된 지난 10년 동안 제주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며 극심한 갈등을 보여 왔고, 강정주민들은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다”며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인 것은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한데 기인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며 추가 공사비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정부가 이번에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해군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할 때까지 소송지원단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변호사회는 지난 5월 3일 임시 총회를 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본지 5월 4일자 4면 보도)했고 위원장에 고창후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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