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6.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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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숙. 제주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지난 5월 3일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김병립 제주시장을 비롯한 지역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이전 기념식을 무사히 마쳤다.

50년 건입동 시대를 마감하고 용담동에 새둥지를 마련한 것이다.

집무실에 앉아 청사 정면에 위치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꿈을 꾼다. 동쪽 제주항에서는 크루즈가 청룡이 되어 헤엄치고, 서쪽 제주국제공항으로는 항공기가 두루미처럼 날아들고 있다.

관광객을 비롯하여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꿈을 이루고자 입국하는 것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사는 제주도의 개방·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

1963년 12월 1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주출장소로 출범하였을 때 제주도의 관문은 제주항이었다.

외항선박에 대한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명의 출입국심사관이 파견되어 제주세관에서 근무했다.

1968년 제주국제공항이 창설되고 일본노선이 개설되자 1970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격상돼 1971년 건입동에 청사가 마련됐다.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법무부에서는 일본인에게 무사증입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009년까지 일본인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983년에 다시 청사를 신축했고, 이곳 용담동 청사로 이전하기까지 30여 년 간 사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제주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사무 공간 확보도 여의치 않게 됐다.

2014년 용담동에 부지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청사를 준공하고 2월 2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쾌적한 민원 환경과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위한 수유실도 마련했다.

2002년 이후 무사증입국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해 2010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부동산투자이민 목적의 장기체류자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5년에는 제주항에 크루즈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했다.

법무부는 관광 상륙 허가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의 무사증입국제도와 관광 상륙 허가제도 그리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연간 외국인 입국자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장기체류자가 2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시대에 진입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이 간직해 온 꿈을 이루는 터전이 마련되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됐다.

법무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경제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 방지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안전 등을 위한 제반 정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품과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여 이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용담동 시대의 출입국관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전한 국경 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 제주무사증입국 집단 이탈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해경을 비롯한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사증입국제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단이탈이나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합법적인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 인력을 활용하려는데 있어 관련 업계는 물론 제주도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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