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형 선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조합장직이 유지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경시를 사용해 축・부의금을 전달하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14년 1월6일부터 2015년 1월29일까지 약 1년간 20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총 1305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봉투에 ‘조합 경비’를 명기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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