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6월...국립제주호국원 개장시기 또 미뤄져
씁쓸한 6월...국립제주호국원 개장시기 또 미뤄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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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올해→내년→2019년 하반기로 거듭 연기...명칭 격상 등 과제도 남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이 찾아온 가운데 제주권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완공시기가 또 다시 늦춰지면서 도내 보훈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제주도는 2012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주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을 2016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국비 363억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 인근 33만㎡ 부지에 국가유공자 등의 유해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묘지로 조성된다. 현충관과 현충탑, 봉안실, 전시실 등도 들어선다.

그런데 2013년 10월 실시설계과정에서 조선시대 목장경계용 돌담인 상(上)잣성과 바늘그늘유적(암음유적) 등이 발견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완공 시기는 2017년으로 미뤄졌다.

제주도보훈청은 이달 11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했다. 앞으로 중간설계와 실시설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완공 목표시기는 2019년 하반기다.

결국 국립제주호국원 개장 시기는 당초 2016년에서 1년 지연됐다가 또 다시 2년 반이 미뤄지면서 숙원사업의 실현을 바라는 보훈가족들의 기다림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명칭 격상과 사유지 매입 등 과제가 남아있다.

명칭은 국립제주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2014년 김우남 국회의원이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호국원이 조성된 다른 지역의 반발로 계류됐다가 최근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보훈청은 20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법률상 호국원은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과 참전 유공자 등이 안장 대상인 반면 현충원은 국가고위직, 국가장(國家葬)을 치른 인물, 순국선열, 애국지사까지 안장할 수 있어 위상이 높다.

국립제주호국원 입구의 사유지 매입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제주도보훈청은 1만기인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사유지 34만㎡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최근 땅값 폭등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2년 반 소요됐다. 앞으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 내년 가을 착공하면 2019년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국립묘지 조성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사항인 만큼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현충원 기능까지 포괄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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