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40대 징역형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5.3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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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거해 온 여성 B씨(47)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행인데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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