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新보, 신문에 회사명으로 ㈜제주일보 사용해선 안 돼” 재확인
법원 “제주新보, 신문에 회사명으로 ㈜제주일보 사용해선 안 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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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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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부, 오영수 대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수용한해

‘제주新보’가 회사이름으로 ㈜제주일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거듭된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이하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하 제주일보·본사)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 관련, 첫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것이다.

제주지법 민사부는 이에 앞서 올 3월 18일 본사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주일보를 회사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사의 주장을 인용, ‘제주新보’가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회사명으로 ㈜제주일보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사(2012년 12월 부도)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승낙 받아 제호를 ‘제주일보’로 한 신문 사업을 등록한 뒤 상호를 ㈜제주일보로 변경한 만큼 이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주일보사는 당시(2013년 9월) 경영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해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제주新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는 2013년 9월 ㈜제주일보사에 계약금(보증금) 100만원에 매월 50만원씩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표권 공·경매 때 까지 ‘제주일보’를 발행한다는데 ㈜제주일보사와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한시적으로 ‘제주일보’를 발행했다.

▲가처분 신청 제기

‘제주新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지법에서 ‘제주일보’라는 제호(상표)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바꿨다.

그러나 이 제호 또한 ‘짝퉁 제주일보’라는 비판과 ‘제주일보’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및 본사와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되자 ‘제주新보’로 제호를 바꿨다.

‘제주新보’는 이후에도 자신들이 만드는 신문지면에 ‘70년 전통의 부도위기 극복’ 등 자의적 표시와 함께 법인 이름인 ㈜제주일보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을 발행했다.

이에 본사는 ‘제주新보’의 이 같은 행태는 본지인 ‘제주일보’의 영업을 방해하는 동시에 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선량한 도민·독자들에게 마치 ‘제주新보’가 ‘제주일보’인 것처럼 믿게 만들 여지가 높은 부정경쟁행위라며 더는 ㈜제주일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시장서 혼동 초래

이에 대해 제주지법 민사부는 지난 3월 18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제주일보사는 ‘제주新보’에 한시적으로 ‘제주일보’ 발행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일보’ 등록상표가 갖는 상품과 ‘제주일보’ 신문사 영업의 주지성은 본사가 승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新보’가 신문의 제호만 일부 변경한 채 신문 및 온라인신문에 (상호인) ㈜제주일보를 사용하는 한편 ‘부도사태를 극복하고 7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신문’이라고 게재한 것은 ‘제주일보’와 동일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제주일보(본사)’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 등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제주新보’의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더 이상 회사이름으로 ㈜제주일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新보’가 이를 어길 경우 1일 2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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