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5.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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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석희(54)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홍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항소한 고모씨(60・여) 등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고씨 등은 지역 내 해녀 탈의장에서 홍 조합장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가족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조합장은 지난해 3월 고씨 등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각각 다음 달 2일과 23일 예정돼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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