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표적은 누구도 예외 없다
보이스피싱 표적은 누구도 예외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3.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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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제주중독예방교육원장·중독전문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친인척의 사고나 납치를 가장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까지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만 증가하는 것만 아니라 범죄 양태도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한국인이 가담한 조직이 늘면서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도 예외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14건 발생, 피해금액이 약 102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각각 8.4%, 20% 증가했다. 2022년에는 총 409건 발생, 피해금액이 약 116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발생 건수는 20%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 또한 지난해에는 2021년 기승을 부렸던 대면편취형 수법이 크게 감소했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변종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1년도에는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 결재정보를 빼내 금원을 탈취하는 유형의 피싱 범죄였다면 지난해는 힘든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정부 지원 정책 자금 대출’, ‘근로장려금’ 등 신청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후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가 악성앱에 감염되어 개인정보를 빼내어 가는 수법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 “횡령 사건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차명계좌가 사용됐다. 당신이 보유 중인 현금이 횡령 범죄 금액과 섞였을 수 있으니 ‘국가안전보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71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딸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났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라고 해 피해자 통장에서 24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불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사건 등이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피해자 명의 계좌나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겁을 주고 피의자 요구대로 따르도록 유도한다.

그러다 보면 수사 절차 상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고 돈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액 환급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대출사기인 경우 피의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SNS를 통해서 접근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기도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신규로 대출 신청하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보조금을 선입금 하라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날로 치밀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범죄의 유형과 수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신들이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또 기존 대출에 있어서 신용등급 조정, 대환대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을 위해 현재 대출이자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도 사기행위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 스스로 예방수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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