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 처리일수 넘기기 일쑤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 처리일수 넘기기 일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2.2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평균 허가 38일.신고 36일.사용승인 16일...신청서류 반복 보완.사전심의 미이행 등 원인
제주시 20% 이상 단축 나서...건축사협회 워크숍,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업무 매뉴얼 정비 추진

법정 처리일수를 넘기기 일쑤인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소요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최근 연평균 대비 2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연평균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은 민원 1건당 건축허가 38(1693)과 건축신고 36(3155), 사용승인 16(2127)이다. 앞서 2019~2021년 연평균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도 건축허가 42(1899)과 건축신고 41(2927), 사용승인 17(2626) 정도로 비슷하다.

법정 처리일수인 건축 허가신고 7~30일과 사용승인 5~15일보다 모두 길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원인은 신청 서류의 반복 보완,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건축계획심의·도로굴착심의·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담당자건축사간 법령해석 상이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20% 단축 목표에 따른 처리기간은 건축허가 34, 건축신고 33, 사용승인 14일이다.

제주시는 건축사협회와 워크숍 개최, ·허가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모니터링 실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소요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