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별법’ 국회 부대의견 꼭 지켜야
‘개정 특별법’ 국회 부대의견 꼭 지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5.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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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를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장 파국으로 치닫던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은 앞으로 정부의 공표와 이에 따른 관련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현장에서 집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말 그대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즉 예래휴양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법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사업에 ‘사익추구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익추구사업에 까지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유재산권은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뒤 집행기관의 남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국회는 제주특별법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안행위 부대의견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환경보존과 난개발 방지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방안 강구 ▲분양 형 숙박시설의 과도한 설치 제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원칙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법사위는 ▲기 기정 유원지시설 외 신규지정 억제와 신규 사업에 대해 개발법령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개발 ▲토지주들과 최대한 협의 등을 거친 뒤 행정절차 이행 ▲조례 제·개정 때 이해 관계자와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직후 “유원지가 난개발이나 사익 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가된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유원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광개발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겠다”며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염려를 깊이 유념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듯 ‘유원지 특례’는 엄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또한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들에 대비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실제 법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불 보듯 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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