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해야 하나요
공증을 해야 하나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2.06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민 변호사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의미한다.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증’은 바로 공증인으로부터 증명을 받는 것을 지칭한다.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계약서, 각서, 차용증 등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일부는 공증을 해두면 자신의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증을 한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증(공정증서)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증은 어느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증은 상대방과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 두는 것이 좋다. 

공증 업무는 크게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공정증서는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 당사자들과 계약내용 모두를 공증인이 증명하는 효과가 있다.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아닌 개인이 작성해 둔 증서로 여기에 공증(인증)을 받으면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인증)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공증은 공증인이 일정 사항을 증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 다만 계약내용을 문서로 남겨놓고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첨부해 두면 공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공정증서 중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가 있다. 집행력이란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예를 들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증서에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공증을 해야 하는 가장 큰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다만 모든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대여금 또는 차용금) 공정증서 등의 경우에만 집행력이 인정된다. 일반인이 집행력의 인정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공정증서의 작성 전에 공증인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변호사가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증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공증인(변호사)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만이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이 공증 업무를 담당한다.

공증인이 없는 지역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나 등기소장이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공증인(법무법인 포함)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