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당할 수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당할 수는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12.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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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작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하 기부금)은 기부자의 고향 등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만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하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규정돼 있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7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양 행정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률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기부금의 납부 및 접수라는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답례품 종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조례 제정권이 없는 행정시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와중에 기부금 모집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예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서 제주가 불평등을 겪는 것은 역차별이다. 국회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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