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량비료 생산.판매 사실로...불법 이익 70억 넘어
[종합] 불량비료 생산.판매 사실로...불법 이익 70억 넘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2.12.0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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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A업체 대표 전격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예정
공정규격 상 원료배합 비율 속이고 저가 원료 대체 투입 9억6000만원 차익
불법 비료 10종 9340t 제조해 1700여 농가에 판매...불법 이익 57억원 달해
보조금 6억2000여 만원까지 불법 수급..."검찰과 공조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공정규격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제조된 비료.(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공정규격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제조된 비료.(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속보=제주지역에서 원료를 속여 불량 유기질 비료를 생산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치경찰이 수사를 진행(본지 119일자 4면 보도)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도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해 57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A업체 공동대표 B(54)를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또 다른 공동대표 C(54)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20187월쯤 비료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A업체를 설립해 유기질 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원료를 투입·제조하는 내용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그러다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고 C씨는 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2021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는 많이 투입하고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를 투입하지 않고 공정규격에도 표기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96000여 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이들은 불법 제조한 유기질비료 23종 복합비료 8종 등 10종 비료 9340t(20467013)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팔아 불법 이익 57억여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이들은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할 경우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t(2019500)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투입·제조한 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곳 농가에 판매했다.

경찰은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또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향증진이 뛰어나 농가가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한 후 황산가리를 등록원료에 포함하지 않고 구입 사실조차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란 문구를 표시했다.

이들은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도 투입하지 않았으면서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6종목 3종 복합비료에는 병충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붕사(원료명 보릭스)와 뿌리 발육 촉진효과가 있는 PAA가 배합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함유된 것처럼 속여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해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키는 수법으로 보조금 62000여 만원까지 불법 수급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비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농가는 물론 농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린 행위라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악의적이란 점, 사익을 위해 농민을 상대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B씨를 전격 구속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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