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가원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제주여가원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1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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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28일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
"임대차보호법 공기관 미적용...임차료 낭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건물 임차료와 주차장 이용료, 관리비 등으로 매년 2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여가원)을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가원은 2019년 9월 제주도청에서 나와 현재 제주감귤농협 연동지점 건물에 임대로 들어갔다”며 “매년 1억원이 넘는 임차료와 함께 1600만원 수준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가운데 원화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어 원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동결됐던 임차료가 내년에 오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 3년간 무료로 이용했던 주차장의 이용료도 내년부터 2500만원씩 지출된다”며 “여가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 제한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비용을 모으면 조그맣게 건물을 살 수도 있다”며 “원도심 내 사용하지 않는 부지로 여가원이 이전하면 임차료 등 예산 절감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제주도에서 이전 등을 검토할 경우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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