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2.09.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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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고향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제주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답례품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제주도는 5월부터 답례품 선정 실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제주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연구원을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특히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수입은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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