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로또당첨번호 조회, 1등 당첨지역 및 판매점...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
[종합]로또당첨번호 조회, 1등 당첨지역 및 판매점...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
  • 김원조
  • 승인 2022.09.1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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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동행복권 제공
이미지 동행복권 제공

9월 10일 추첨한 제1032회 로또복권에서는 1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9월 10일 추첨한 제1032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추첨 결과 '1, 6, 12, 19, 36, 42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26억 7,525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90명으로 각 4,954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078명으로 144만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4만 9,807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45만 8,611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0명중 8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2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이하 1031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8곳

1. 일등복권방(자동) 부산 남구 고동골로 3

2. 니스톱 새법조타운점(자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3. 복권명당(광주시청점)자동.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900 

4. 로또복권방(자동) 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6 신명타워 

5. 1번지복권방(자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48 1층일부 

6. 번개로또복권방(자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56 

7. 대박천국(자동) 전북 군산시 가도로 217 다모아

8. 코아복권판매점(자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2

*수동 2곳

9. 행운생활건강(수동) 인천 서구 고래울로 42

10. 에코시티복권판매점(수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8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9월 8일 추첨한 제123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3조 938423번이다. 이번 회차에서는 1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38423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2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38423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69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8423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65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423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464명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23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3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894953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10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한편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 594만 원으로 최고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이었다. 

이때 세워진 '역대 최대 당첨자 수' 기록은 2022년 6월 11일 추첨한 제1019회 로또복권에서 5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하며 '역대 최대 당첨자수'를 기록했다.

당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0명으로 1인당 4억 3,856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당첨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만약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3억 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 원,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 원에 대해선 세율 33%로 5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총 6억2700만 원의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 원이 된다. 2등과 3등도 마찬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4등과 5등은 비과세 5만 원으로 고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2000억 원, 2018년 4조4000억 원, 2019년 4조8000억 원, 2020년 5조4000억 원, 2021년 6조 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삶이 팍팍해지고, 다른 여가·오락 생활이 제한되면서 복권 구매가 더 활기를 띠며 올해 1월 1000회를 넘긴 로또는 각종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 공식 복권의 효시는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후원권이다. 당시 발행 규모는 140만 장이었으며, 당첨 인원은 21명(1등 100만 원), 액면가는 100원이었다. 복권 발행의 목적은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일제가 2차 세계대전 군수산업 자금 조달을 위해 1945년 ‘숭찰’이라는 복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복권의 출발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뒤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다. 당시 액면가는 100원이었고, 1등 당첨금은 300만 원이었다. 월 1회 발행됐다. 

1990년 9월에는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박람회 기금 조성을 위해 엑스포복권을 발행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체육복권도 발행됐다. 

그 뒤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 스피드복권 등 즉석식 복권이 발행되면서 복권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2001년 5월에는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전자복권이 발행됐다. 
2002년 12월에는 옛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연합해서 온라인복권(로또)을 발행했다. 2004년 4월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에 따라 복권발행기관이 단일화됐다. 2011년 7월에는 연금식(분할식) 복권이 도입됐다.

복권 판매액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는 온라인 복권 판매액이 5조137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쇄복권 판매액은 4420억 원이었다. 그 뒤를 연금복권 판매액(2911억 원), 전자복권 판매액(1053억 원)이 차지했다.

특히 연금복권은 기존 월 500만 원씩 20년간 지급(1등 기준)하던 방식에서 2020년 4월 월 7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고 당첨자 수도 연 104명에서 1040명으로 늘리면서 최근 인기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2002년 12월 2일 처음 발매된 로또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재부 복권위가 5년마다 선정한 민간 수탁사업자가 발행하는데 현재 로또 수탁사업자는 동행복권이다.

 

김원조 기자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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