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자 의지에만 기대서야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자 의지에만 기대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9.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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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 낯선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위협에 처한 아동이나 길을 잃은 아동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 주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다.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4월 도입됐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와 경찰이 연계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도입 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2만4000여 개소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462개소가 선정돼 어린이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현재는 216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제도 시행 14년간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제주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결과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유지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데다 사회적 관심도 점차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별다른 혜택이 없는 만큼 경찰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56회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김순관 위원은 “세무서와 협의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고차원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원봉사자 사이 연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이 아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세태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에서도 인센티브 사례를 수집하는 등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반짝 관심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차제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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