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
제주도,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원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2.08.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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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4일 방문 접수만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형 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기준 거주지가 제주도인 자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2021년 10~11월 내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 ▲고용보험 가입일이 25일 이하인 자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경제정책과(710-4220, 710-25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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