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물류 하역 작업 독점 체제 깨지나
제주항 물류 하역 작업 독점 체제 깨지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2.07.2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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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만 물류 하역 작업의 항운노조 독점 체제가 깨질 전망이다. 제주도항만노조의 제주항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신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도항만노동조합(이하 항만노조)이 제주도지사를 제기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제주도의 보조참가인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항만노조는 제주항 물류 하역 작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2019년 4월 제주도에 신규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항만노조와 항운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제주도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항만노조의 손을 들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항만노조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가 이뤄질 경우 그간 도내 항만의 물류 하역 작업을 독점했던 항운노조의 독점 체계가 제주항에 한해 깨질 전망이다.

그간 항운노조는 도내 항만 물류 하역 작업을 독점해 왔다. 하역 작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선사의 물류비 중 일부를 받는 방식이었다. 항운노조와 항만노조가 제주항 하역 작업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 경쟁에 따른 물류비 저감 등이 예상된다.

항만노조 관계자는 “제주도의 입장은 대법원의 선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항운노조 조합원은 430여 명이고, 우리 조합은 60여 명이다. 제주항 하역 작업에 우리가 인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항운노조의 일거리를 크게 뺏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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