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와 B씨,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과정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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