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법률 조속히 개정을"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법률 조속히 개정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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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이하 단체)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04년 3월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행위자로 처벌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성매매 범죄는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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