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차종합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4.19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명 변호사

Q. 저는 대형 덤프트럭 운전사입니다. 얼마 전에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싣고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길을 지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당한 행인은 발이 밟혀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 발가락이 절단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담당수사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따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비록 교통사고 발생에 제 과실이 크긴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수사관의 말처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A. 교통사고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10대 중과실사고’ 등의 경우와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의제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사고 등 ‘10대 중과실사고’, 그리고 뺑소니와 같이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등 가입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불구, 불치, 난치)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종합보험 등 가입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10대 중과실사고’는 아니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렀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등 가입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체결된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운전자 보험의 기본적인 골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 및 벌금)과 변호사선임지원금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당장 마련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위와 같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