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업제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반 식당에서 ‘몰영(몰래 영업)’이 성행(본지 3월 21일자 5면 보도)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업주 A씨와 종업원, 이용객 등 1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0시11분쯤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 종업원 6명, 이용객 7명 등도 적발했다.
러시아 국적의 업주와 종업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1월 경찰에 접수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 건수는 4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8인,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