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딸 강제추행 제주시청 공무직 징역형 구형
미성년자 친딸 강제추행 제주시청 공무직 징역형 구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2.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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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직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직 A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8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3월과 4월, 6월에 친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친딸을 추행하고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불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죄송하다. 지금은 집에서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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