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4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9135명에게 78억33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1만9072명‧51억2600만원과 서귀포시 1만63명‧27억700만원이 지원됐다.
장수수당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일로부터 매월 2만5000원이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 의무자, 대리인이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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