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정한 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2.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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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제주시 공보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선거운동으로 과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직자는 법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선거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합법적 요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금지되며,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SNS 홍보매체가 활성화되고 주변에서 선거 관련 글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련 위반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SNS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 예시로는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는 모두 금지 사례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한 하여서는 안 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 사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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