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2.02.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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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명 변호사

Q.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취객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그 취객은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더라구요. 저는 상대방이 심하게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휘두른 주먹에 입을 맞아서 입 주변에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은 여전히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기에 나중에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일단 고소장을 쓰고 귀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에 상대방만이 상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흔들린 치아를 치료받게 되었는데 치과에서 꽤 많은 금액의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그 취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A.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피고를 특정하며, 법원에서는 소장의 부본(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소송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확보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소를 제기한 후 보정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면 정확한 명칭만 알고 있으면 법인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볼 수 있기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가 쉬운 편입니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다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임대차나 매매 등 계약관계가 있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보통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거주하는 동네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우선 이름을 소장에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이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은행 계좌번호를 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계좌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르기에 부득이 담당수사관에게 조사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절하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사건번호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이기에 고소사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사건번호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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